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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신청접수 21일 만에 2600건 돌파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달 출시…소득기준·연체 가산금리 완화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8-05-17 19:54:41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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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평균 127건 신청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이 출시 21일 만에 신청 건수가 2600건을 돌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5일 출시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의 신청 건수가 2675건(3668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7건의 신청 접수가 들어온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373건(5669억 원)의 61%(금액 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신혼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부부의 소득 기준을 연간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의 자격은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이며 현재 무주택자로 집을 새로 사는 경우면 해당한다.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완화했다. 다자녀가구의 자격은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한 자녀 8000만 원 ▷두 자녀 9000만 원 ▷세 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른데 두 자녀 이하면 3억 원, 세 자녀 이상이면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정부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연체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인 연체 가산금리를 연 2~3%로 낮췄다.

공사는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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