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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의 경제 view] 보유세 개편의 윤곽과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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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5-28 19:26:4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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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의 여정이 지난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결과를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분된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과세의 강도가 결정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세대별 합산 항목이 위헌 판결을 받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예상되는 종부세 개편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직접적 세금인상의 효과가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상이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원장은 지난해 공개적으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에서 1~3%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반영한다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 전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절차상 편의성이 있지만 실질적 세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실효성 자체는 의문이다.

성공적인 보유세 개편을 위해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보유세 체계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완전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평가체계는 고가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역진성 경향을 발생시키며, 최근 가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과세대상 주택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택유형별 상이한 과세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단독주택 매매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9월 개편안이 입안될 예정이다. 야심 차게 구성된 재정특위가 앞서 논의된 문제점과 시장변화를 개편안에 잘 반영한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화려하게 부활시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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