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해외 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 중 결제 시 영문도 모른 채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