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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 등 도입…금융제재 방어권 활용하세요”

금감원 제재업무 설명회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8-06-19 19:49:4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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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8개 금융기관 참가
- 권익보호관제도 운용 등
- 금융감독검사 혁신안 안내

“금융감독원 업무는 크게 감독, 검사, 제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금융회사가 제재 때문에 금감원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회사는 물론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이렇게 말하자 지역 금융회사 감사담당 임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업무 설명회’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해 12개 지역 저축은행 등 총 18개 금융기관의 감사, 감사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 등 금융감독검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재는 ▷영업상 제재(인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임직원 신분제재(해임권고, 업무정지, 감봉, 임원 선임 제한 등)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 로 구성된다.

올해 들어 검사제재 절차가 확 바뀌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는데, 대심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원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종전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김 팀장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대심제 도입”이라며 “제재심의를 할 때 감독원의 검사부와 제재대상자가 같이 착석해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다.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금감원 제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재업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김 팀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언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설명해 줘 궁금점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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