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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정책 유연성 발휘돼야”

김기승 부산대 교수 제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6-21 19:45: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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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된 근무시간 내 목표달성
- 근로자들 강해진 노동강도 체감
- 일 몰릴때 인력부족 등 대비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다. 다만 이 제도를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연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 김기승(경제학·사진)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단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은 1700시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69시간에 달한다. 제대로 못 쉬다 보니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2004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율이 0.1% 늘었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동자는 강한 노동 강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마저도 김 교수는 “되레 불필요한 장기 노동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사의 눈치를 본다며 야근할 때가 많은데 이런 권위적인 기업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모든 업종에 이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부산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장·휴일 근무를 허락해 준 특례 업종에 숙박업 도·소매업 등이 제외됐다. 관광지인 부산의 사업장은 대부분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해 일이 몰릴 때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녹산산단 등의 제조업체는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할 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독일에서는 노사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시기에 일정 기간 근로시간 한도가 초과되는 것을 허용해 더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며 “우리나라도 업종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을 설정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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