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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누리꾼 "이걸로 충분할까? 더 때려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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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경. 연합뉴스.
재정개혁특위 산하 조세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모두 4가지 개편 방안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율 강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그것들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을 시행하게되면 주택 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 보유자 6만 7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주택 1578억 원, 토지 2376억 원으로 모두 3954억 원에 그쳐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개편 방안과 비교해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구미를 당긴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거다.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현행 0.5% 유지 ▷6억~12억은 0.8% ▷12억~50억은 1.2% ▷50억~94억 1.8% ▷95억 초과는 2.5%로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이하는 1.0% ▷15~45억은 2.0% ▷45억 초과는 3.0%로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두 번째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 되는 이들은 12만 8000 명 가량이다. 추가 세수는 4992억~8835억 원 가량이다.

세 번째 개편안은 첫 번째 개편안과 두 번째 개편안을 더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연 2~10% 포인트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개편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34만 8000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안과 같이 강화하면 세수는 6798억~1조 881억 원 가량 더 확보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을 10%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인상하면 추가 세수는 1조 2952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별해 세수 체계를 개편하는 거다.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 포인트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2년에 걸쳐 매년 5% 포인트 인상한다.

특위는 4가지 개편안과 함께 별도 대안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특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정책 효과로 꼽았지만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사이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론’에 민심 출렁였던 것과 비교해 정부 보유세 인상 개편안 발표에도 여론은 차분함을 보인다. 되레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라 적용되는 다주택자 수와 추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엿보였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 많이 때려주세요 이게 민심입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집 한, 두 채 정도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징벌적 종부세를 때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안을 담아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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