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여 온 법적 분쟁이 양측 간 ‘소송취하 합의’로 7년 만에 봉합됐다.
미국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27일(현지시간) 두 기업의 소송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이전과) 같은 내용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합의 여부와 관련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디자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무려 10억 달러(1조1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요구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액을 9억3000만 달러로 확정했다. 당시 1심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으로 ▷검은 사각형 및 둥근 모서리의 스마트폰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응용 소프트웨어(앱) 배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5년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애플 측에 우선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누적된 소송 피로감 등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