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상속세 신고 방법 따라 양도세 달라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1 18:44:04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보다 당장 눈앞의 상속세를 걱정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치를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는데, 상속이라는 것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팔아보지 않는 이상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굳이 상속재산가치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키우려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상속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보다는 훨씬 적게 평가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5년 전 아버지로부터 ‘기준시가’가 7억 원(시가 11억 원)인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동 상속받은 A 씨는 15억 원에 이 건물을 처분하려 하는데, 상속세를 ‘기준시가’와 ‘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기준시가 7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11억 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를 약 850만 원(장례비용 1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가정) 부담해야 하고, 감정평가를 받기위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매와 직결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만약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7억 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8억 원이나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각각 1억 205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총 2억 4112만 원이나 된다.

만약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은 11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4억 원이 되므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486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총 9735만 원이 되고, 상속세를 포함한다 해도 약 1억600만 원의 세 부담만 지면된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 보다 오히려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당장 눈앞의 비용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상속자산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지난 4월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기관 한군데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감정평가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7. 7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4. 4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7. 7[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8. 8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9. 9“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4. 4‘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7. 7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