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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늘려 34만 명에 1조 더 걷는다

재정특위, 정부 권고안 확정…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7-03 20:04:0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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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과세 대상도 확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최종 제안했다.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종부세 강화안이 시행되면 34만6000명이 연 1조1000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재정특위는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 수준에서 4년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3%에서 2%로 인하된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 인상안이 적용되면 주택분 27만4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난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 원에서 3조265억 원으로 56.1%(1조88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은 4902억 원에서 5799억 원으로 18.3%(89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 원에서 1조3336억 원으로 69.1%(5450억 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 원에서 1조1130억 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여기에 연 5%포인트씩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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