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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동…고가 주택자·금융자산가 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인상안 내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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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 채’도 세율 올려

- 시가 20억~30억대 주택 보유자
- 세부담 최고 26.5~37% ‘껑충’
-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 원’
- “임대소득 세제혜택 축소·폐지”

# 지역 영향·시장 반응

- 부산, 서울보다 큰 영향 없어
- 마린시티·센텀시티 고가 주택자
- 종부세 최대 46만8000원 늘듯
- 투자 심리·거래 침체는 불가피

10년 만에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정부에 최종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안대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소형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전방위적인 세부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 높아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특위의 안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확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나온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개편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재정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재정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이다.

재정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 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부동산 시장 큰 영향 없다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당장 부산지역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어서 부동산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서울이 15만2436명인 데 반해 부산과 울산은 각각 1만579명, 2921명이었다.

부산의 고가 주택은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집중돼 있다.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의 마린시티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을 100%,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46만8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15~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도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체감할 정도의 영향은 없겠으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민건태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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