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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다주택 1만1000명, 최대 75% 인상

임대주택 제외·금융소득 확대 과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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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권고안보다 누진성 강화

- 과표 6억~12억 땐 0.1%P 강화
- 6억이상 3주택 0.3%P 추가과세
- 내년 35만 명 7422억 더 내야
-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P씩
- 정부선 90%까지만 높이기로

# 조세저항 최소화 포석

- 사업용 별도합산토지 현행 유지
- 50억 ‘똘똘한 한 채’ 종부세보다
- 3채 이상 다주택자가 4배 늘어
- “형평 과세에 어긋나” 목소리도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3%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고가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1만1000명의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최대 75%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는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위가 종부세와 함께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과세표준 누진성 강화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지난 3일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었다.

우선 종부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차등 인상해 누진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12억 원 주택을 현행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리고 12억~50억 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 원은 1.5%에서 1.8%로, 94억 원 초과는 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6억 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라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정가율 2년간 5%P씩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은 2020년까지 매년 5%포인트, 90%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연 5%씩 10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 원(시가 합계 50억 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 원이 된다. 올해 1576만 원보다 1179만 원(74.8%)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35억 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 1790만 원으로 올해 1357만 원보다 433만 원(31.9%)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2억 원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했을 경우 종부세는 현행 75만 원에서 5만 원 늘어난 8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 사업용 토지 세율 현행 유지

정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사업용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의 부담을 감안해 전 구간 0.2%포인트씩 인상하자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단 고가 비사업용인 종합합산토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버티기에 들어간 강남권은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 탓에 더 빨리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유보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 문제나 노령자, 은퇴자에 대한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민건태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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