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1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은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