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금융기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올해 말 일몰기한 2021년까지 연장
- “기업 유인 위해 파격적 지원 필요”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202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문현금융중심지 내 신설기업이 전혀 없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19일 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중심지 등 각종 지역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문현금융중심지 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상시 10인 이상, 자본금 20억 원 이상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 중이다. 애초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 예정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제 혜택에도 현재까지 문현금융단지 내 신설기업이 ‘0’이라는 점이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있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의대 배근호(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2018년 국제금융포럼 콘퍼런스’에서 “현행 인센티브, 세금 감면으로 금융기관 유치가 불가능하다”며 “두바이,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중심지와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 유재수 신임 경제부시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고시(35회) 출신의 유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정책 전문가다. 오 시장은 민선 7기 첫 경제부시장으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내정하면서 금융산업 부흥과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의지를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 부지에 한국남부발전 신사옥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이달 말께 발표되면 신규기업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