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05 19:20:08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6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개편안이 발표됐다.

올해까지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내년 1월부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은 무조건 과세가 되고, 만약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라면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갭투자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부담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14%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 부담 차이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공제도 400만 원을 적용하며, 세액감면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70%가 적용되는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50%만 인정되고,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등록을 한 경우 400만 원이 공제되는 반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만 공제된다. 세액감면도 등록을 한 경우 산출세액의 75%가 감면되는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1500만 원으로 똑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씨와 등록하지 않은 박 씨의 세 부담 차이를 보자. 개편안에 따르면 이 씨는 1500만 원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소득공제가 400만 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50만 원이 된다. 이에 14%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만 원이 되고, 세액감면 75%까지 적용한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1만7500원이다. 반면 박 씨의 경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필요경비가 50%, 소득공제도 200만 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550만 원이 된다. 이에 14% 분리과세를 적용시 산출되는 세액이 77만 원이 되는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담세액도 고스란히 77만 원이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라 75만 원이 넘는 세 부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9. 9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7. 7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8. 8[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9. 9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10. 10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