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05 19:20:08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6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개편안이 발표됐다.

올해까지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내년 1월부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은 무조건 과세가 되고, 만약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라면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갭투자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부담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14%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 부담 차이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공제도 400만 원을 적용하며, 세액감면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70%가 적용되는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50%만 인정되고,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등록을 한 경우 400만 원이 공제되는 반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만 공제된다. 세액감면도 등록을 한 경우 산출세액의 75%가 감면되는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1500만 원으로 똑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씨와 등록하지 않은 박 씨의 세 부담 차이를 보자. 개편안에 따르면 이 씨는 1500만 원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소득공제가 400만 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50만 원이 된다. 이에 14%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만 원이 되고, 세액감면 75%까지 적용한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1만7500원이다. 반면 박 씨의 경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필요경비가 50%, 소득공제도 200만 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550만 원이 된다. 이에 14% 분리과세를 적용시 산출되는 세액이 77만 원이 되는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담세액도 고스란히 77만 원이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라 75만 원이 넘는 세 부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3. 3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6. 6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7. 7울산 온산 화학공장 화재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3. 3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4. 4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5. 5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6. 6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7. 7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8. 8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9. 9“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0. 10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3. 3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4. 4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5. 5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6. 6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7. 7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8. 8[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9. 9“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10. 10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