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소상공인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수입금액이 적은 50만 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