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법무부 입장 달라 불투명
부산시가 비자 없이 김해국제공항 환승관광 외국인의 72시간 체류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규제 완화 여부와 시기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개인 외국인 관광객이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 중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수도권에서 72시간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환승관광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꾸준히 나왔다.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924만 명으로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많다. 관광업계에서는 환승관광에 대한 규제 풀리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부산권의 관광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공항이 강서구에 있지만 환승관광 수요가 없어 관련 시장도 크지 못했다”며 “규제가 풀린다면 서부산 관광은 물론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제주로 향하는 중국인 단체 환승객 중 수도권에서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제주행 중국인 단체 환승객은 무비자로 수도권의 인천·김포공항으로의 출국은 가능했으나 타지역 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데 반해, 법무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시행 여부와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관련 내규만 바꾸면 돼 법무부가 결정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