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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협상…미국 자동차 관세 연계 안 해

미국 측 관세 부과 움직임 속 정부 “연내 개정안 서명 추진”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03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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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트럭 관세는 20년 연장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하겠다”며 “서명 이후 협상 결과와 영향평가를 국회에 제출해 발효에 필요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조건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도 유사한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했으며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제소를 한 사안을 다시 한미 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했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사법주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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