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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일광면) 다주택 종부세 최고 3.2%

정부 9·13 부동산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42:4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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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추가구입 담보대출 금지
- 과세표준 3억 ~ 6억 구간 신설
- 양도세 비과세 3 → 2년 단축

-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 LTV 40%로 강화해 적용

정부가 부산 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등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는 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확대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재보다 0.1~1.2%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되 이 구간에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금지되지만 실수요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로 인해 정부가 투기를 과열시켰다는 비난을 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에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방안도 나왔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 추가 세수로 4200억 원을 예상했으며 모두 서민 주거안정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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