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일광면) 다주택 종부세 최고 3.2%

정부 9·13 부동산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42: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택 추가구입 담보대출 금지
- 과세표준 3억 ~ 6억 구간 신설
- 양도세 비과세 3 → 2년 단축

-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 LTV 40%로 강화해 적용

정부가 부산 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는 등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는 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확대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재보다 0.1~1.2%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되 이 구간에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준을 2년 내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금지되지만 실수요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로 인해 정부가 투기를 과열시켰다는 비난을 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에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방안도 나왔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 추가 세수로 4200억 원을 예상했으며 모두 서민 주거안정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6. 6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7. 7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