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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조정지역 대출 막아 투기·집값 잡는다

‘투트랙’ 고강도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23: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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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열·시장불안 확산 원인

- 임대사업자대출·전세대출
- ‘갭투자’ 등 투기세력 악용
- 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
-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로

# 7월 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

- 김동연 “세수 서민주거안정에 사용
- 안정화 안 된다면 신속히 추가 조치”
- 대책 실패 땐 가계부채 폭증 우려도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려 다주택자 대출을 틀어막아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바로 금융권 간담회-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대책 후속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장과 은행연합회 등 5개 주요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최고세율 인상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3.2%까지 확대된다. 종부세 세금책정기준액인 과세표준(아래 세금기준액)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한다. 주택 시세로 치면 1주택은 18억 원 이하, 다주택은 14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세율은 기존 정부안 세율인 0.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 원) 0.75%(6억~12억 원) 1.0%(12억~50억 원) 1.5%(50억~94억 원) 2.0%(94억 원 초과)에서 0.6%(3억 원 이하) 0.9%(3억~6억 원) 1.3%(6억~12억 원) 1.8%(12억~50억 원) 2.5%(50억~94억 원) 3.2%(94억 원 초과)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포인트 인상해 0.7%(3억~6억 원) 1.0%(6억~12억 원) 1.4%(12억~50억 원) 2.0%(50~94억 원) 2.7%(94억 원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과표 및 세율 조정은 지난 6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된 안이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배경에 대해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는 오로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만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차단된다.

■치솟는 아파트값 잡힐까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조치에 대해 “보유세 강화방안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 출처를 조사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동산 안정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부분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길게 1년까지는 최근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이 실패로 끝난다면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11.95%로 조사됐다. 2015년 11.38%, 2016년 11.35%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DSR은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9·13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율 애초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구간별로 0.2~0.7%포인트 인상
·종부세율 인상 적용 과표 6억 원 이하로 확대(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현 80% ▶연 5%씩 100%까지 인상 )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현행 3년▶2년 내 처분 )

주택담보대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대출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LTV) 강화 ( 현행 80%▶40% )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 제공(주택금융공사 기준)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 가구), 도심 내 규제완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최대 8년으로 확대


◇ 9·1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자료 : 기획재정부

주택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과세 제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과세표준

현행(%)

정부안(%)

수정안(%)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일반

3주택이상*

3억 원 이하

0.5

0.5

0.5

0.5

0.6

3억~6억 원(신설)

0.7

0.9

6억~12억 원

0.75

0.85

1.15

1.0

1.3

12억~20억 원

1.0

1.2

1.5

1.4

1.8

50억~94억 원

1.5

1.8

2.1

2.0

2.5

94억 원 초과

2.0

2.5

2.8

2.7

3.2

세부담 상한

150

15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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