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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2021년까지 청약조정지 집중,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압박감

부산 부동산 시장 반응·전망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9:19: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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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이미 조정기 직접적 영향 없어
-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소폭 늘어날 듯

부산 부동산 시장도 13일 나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예상안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든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는 청약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을 중심으로 거래량·매매가격 동반 하락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다주택자 중심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났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부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대출 규제다.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앞으로 아파트 미입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집을 2채 이상 소유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 이상 세대는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1주택자 전세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 시 대출 금지’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막힌 탓에 중산층과 서민층이 거주하는 해운대구 좌동과 반여동 일대 주민은 이사조차 어렵다”며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아파트 거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이 확대돼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주택자는 시가 18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해운대구 등지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규제로 이미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정책 영향이 스며들지 않은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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