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연구원에 2차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16일 최종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협동조합 특성 탓에 외부인 출자에 의한 투자수익 달성이 부족해 ‘투자’의 개념이 아닌‘비즈니스 고도화’ 측면에서 자금조달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자금에 기반한 협동조합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신용보증 정책이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경연 대회’ 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전용 보증관련 정책 활용 관련 설명회 개최 ▷지역 이전 금융공기업(BIFC)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신협, 농협, 새마을금고)과 연계한 자금조달 방법 모색 ▷중앙정부가 기획한 협동조합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성공한다면 ‘협동조합 비즈니스 고도화’ ‘협동조합 자금 안정을 통한 생존력 강화 및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용휘 기자
◇ 자금조달 경로 확대 방안 |
사업특성 |
계속(다양화 및 확대)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사업대상 |
일반시민, 보증업체, 금융기관, 투자기관 |
소요예산 |
1억5000만 원(연간 5000만 원) +매칭펀드 조성 |
사업량 |
사회적금융 펀딩 조성액, 크라우드 펀딩 참여 업체수, 협동조합 보증제도 이용 업체수 |
※자료 : 사회적기업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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