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를 미국과 홍콩 등 9개국에 확대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확대 지역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영어권 9개국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식별기호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LEI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의무화돼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동남아 국가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