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입주지원 대상 폭도 확대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가구는 상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지고, 즉시 입주 지원도 받는 등 취약계층과 고령자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은 고시원 및 숙박업소·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도권 19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모두 37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14만4000명(39.0%), 숙박업소 객실 3만 명(8.2%), 판잣집·비닐하우스 7000명(1.8%) 등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주거 지원 장벽 완화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여부 확인에서부터 서류 신청, 주택 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대상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보증금 월세와 보증금 2년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 모집’ 방식에서 상시 모집으로 개선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입주 대기도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 밖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