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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상호금융권도 연체자 회생 돕는다

대출 상환 조정·만기 연장, 유리한 변제순서 선택 배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11-04 19:24:1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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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업권별로 자율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대출이 대상이다.

분할 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 상환 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전 경보 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등 채무 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이미 연체에 들어간 차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 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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