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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차 등 대출원리금, 연소득 90% 넘기면 안돼

은행권 DSR 본격 시행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19:15:1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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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계대출 신청부터 적용
- DSR 70% 초과는 위험군 규정
- 본점 심사 승인도 까다로워
- 햇살론 등 서민 대출은 제외
- 예·적금 담보대출도 예외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은 올 초부터 DSR을 시범 도입했지만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기로 했다.
   
■DSR 70% 이상 본점 심사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본인이 보유한 총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산정 방식은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본격 시행으로 DSR 70% 이상을 위험 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고DSR 관리 기준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했다.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RTI(이자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으면 사실상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 규제를 의무화하자 은행권은 이 같은 실행계획을 내놨다.

부산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본점 승인은 은행 영업점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반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이제는 DSR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별로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70%를 넘으면 웬만하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고 90%를 넘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거절하는 방향이다. 부산은행은 90%를 넘더라도 본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적금 담보대출 예외

우려됐던 예·적금 담보대출에는 사실상 예외가 적용된다. 고DSR 기준선인 70%를 넘기거나 소득 입증을 못해 DSR 300%가 되더라도 대출을 취급한다. 시중은행은 해당 은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는 우수 고객 유지 및 확보 차원이다. 다만 부산은행은 대출신청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고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예·적금이 있으면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의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그동안 비대면 대출은 차주의 소득을 95%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5000만 원까지로 한정했다. 비대면 대출은 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자료로 소득을 확인했다. 그러나 DSR 규제 강화로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도 소득의 100%를 인정해준다. 연 5000만 원 상한도 없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 5000만 원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도 늘 것”이라며 “연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직장인이라도 환산 소득의 100%를 인정해주니 5%만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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