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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불공정 시비

운영경험 가산점 5→10점 확대, 일정 점수 미달 땐 입찰도 못해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1-08 19:28: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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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업체에 유리” 상공계 반발
- 공항공사 “안정운영 위한 조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2)의 새 운영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2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의 입찰 규정을 놓고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김해공항 내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가 내놓은 평가 항목을 보면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에서 10점을, 80점 만점 중 85%(68점)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예 입찰 자격을 주지 않는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들은 “지난해 공항공사가 양양공항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는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점수가 이번에 10점으로 두 배로 확대됐다. 일정 배점을 얻은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규정도 신설했다”며 “공항 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는 3점 가산점을 추가로 주는 등 기존 사업자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국제공항과 강원 양양공항 등 최근 진행된 공항 면세점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운영 경험 부문에는 대부분 5점을 줬다.

부산 상공인들이 설립한 부산면세점의 이일재 대표는 “김해공항은 동남권 지역민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는데 정작 면세점 선정에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지역과 중소중견 업체를 위해 따로 면세점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지역 기여도와 중소기업 지원에 부합하는 항목과 가산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년 이상 업력이 있는 업체에 최대 10점을 부여하면 지난해 8월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한 부산면세점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무늬만 중소중견기업인 기존 면세점업체에 유리한 평가 항목으로 지역업체가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는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는 한편, 공항공사 부산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감사실의 의견을 받아 10점 범위 안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내부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랐고 양양공항과 김해공항의 시장 환경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며 “80점 만점 중 85% 이상 점수를 얻은 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은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한 조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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