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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쓴 책값·공연관람료도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1-12 19:37:5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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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바뀌었나

- 중증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 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모바일 간편 서비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절차 간편
- 3년치 환급세액도 파악 가능
- ‘편리한 정산’ 내년 1월께 오픈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볼 수 있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준다.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 및 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률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올해 바뀐 내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말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조정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연말정산도 간편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세 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번 모바일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기능도 도입돼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더 간편해졌다.

절세주머니 코너에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 관련 유의 도움말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란에서는 2015~2017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 금액이므로 변동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이 담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께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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