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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중복세무조사 부담 완화 해달라”

기업인, 부산국세청장과 간담회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1-20 19:39: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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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 상속증여세 등 가업 승계 지원
- 경영난 겪는 지역기업 배려 요청

부산 상공계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당면과제인 가업 승계 지원과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복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환급세액 발생 시 신속 처리 등도 요청했다.
20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상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지(오른쪽) 부산국세청장이 지역 상공인의 건의 사항에 답변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 상공인 50여 명은 20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력업종의 경기 둔화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부산상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부산상의 수석부회장인 이남규 ㈜광명잉크 대표이사는 “1세대 창업주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의 가업 승계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10년에 이르는 사후관리 기간 등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탑 강신우 대표이사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중 두 번째인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세율 20%)가 너무 넓다. 두 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법인세율 구간은 총 3단계로 세율이 각각 10%, 20%, 25%다.

관광업계를 대표해 부산롯데호텔 김부현 총지배인은 “지난해부터 관광호텔 외국인 개별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에는 혜택이 없다”며 “부산 호텔과 관광산업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힘든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회계 남산 권기재 대표세무사는 “경영인들은 외상매출금 누적 등의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시라도 빨리 국세청에서 환급 처리해주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일반환급에 비해 경정청구(보정기간(3개월) 경과 후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결정 자체가 지연돼 환급금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연리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시중은행 금리 정도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상공인들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해 중복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세정은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세무당국이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소통의 채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50% 정도여서 창업주들이 세 부담을 느끼고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임을 이해한다”며 본청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현재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금리 격차에 따른 문제로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함께 조사하는 시스템인데 국세청에서 일괄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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