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총 9개 기관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협약기관 간 협력해 제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지을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5년간 연 2%포인트 이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6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LH가 출연한 5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포인트)을 적용해 100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농협·경남은행이 납부한 보증료지원금 10억 원이 재원이 된다. 기보는 5년간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총 500억 원의 우대보증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