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업체 유리한 입찰규정 마련
- 지역 중기 외면한 불공정 처사”
- 오늘 입찰 업체 심사결과 발표
- 듀프리·부산면세점 등 6곳 공모
한국공항공사의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DF2) 새 운영업체 입찰 규정을 놓고 불공정 시비(국제신문 지난 9일 자 2면 보도)가 인 가운데 부산 상공계가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상공계는 기존 업체가 운영업체로 선정되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김해공항의 중소·중견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의는 성명서에서 “201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국내 중소 면세점의 육성을 위해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사업권을 제한했다”며 “그럼에도 공항공사는 연 매출 9조 원, 전 세계 39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면세점 업계 1위 ‘듀프리토마스쥴리’가 만든 무늬만 중소기업인 자회사가 중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듀프리는 5년 전 자본금 1000만 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운영 특허를 취득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듀프리는 최근 자격 시비 논란으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을 사유로 특허 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의 새 사업자 공모에 현 운영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듀프리 외에는 부산면세점 등 국내 중소 면세점 5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이용과 에어부산의 출범 등 상공계의 노력으로 활성화된 김해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나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특허 기간만 종료되면 이익만 챙겨 도망갈 외국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공항공사가 지난해 양양공항 면세점 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배점을 이번에는 10점으로 확대했고, 일정 배점을 얻은 업체로 본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기존 업체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반발했다.
상의 측은 “이번 면세점을 선정할 때도 외국계 대기업의 진입이 허용된다면 해당 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공항공사를 부산공항공사로 전환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는 27일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2개 업체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얻은 업체는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한 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