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소기업 부산면세점 탈락
- 상공계 반발… 법적소송 예고
- “관세청에 특허심사 연기 건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DF2)의 사업자 복수 후보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지역 중소면세점인 부산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지역 상공계는 실망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27일 면세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듀프리와 부산면세점 등 총 6개 업체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
공사 측은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을 평가해 상위 2개사를 뽑았다.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SM면세점은 서울 인사동에 시내면세점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한 곳씩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 면세점 업체다.
공항공사가 선정된 업체 2곳의 명단을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평가와 별개로 제로 베이스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곳을 선정해 특허권을 준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내년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 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장 중소·중견 면세점은 주류·담배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면적은 686㎡ 규모다. 그동안 듀프리가 운영했으나 내년 2월 4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앞서 부산상의를 비롯한 지역 상공계는 공항공사가 내놓은 평가 기준을 놓고 불공정하다며 비난 성명을 내는 등 크게 반발(국제신문 지난 9일 자 2면 등 보도)했다.
상의 등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양양공항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배점을 이번에는 10점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업체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항공사의 입찰 심사 결과에 지역 면세점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상공계는 실망감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부산상의 이갑준 상임부회장은 “공항공사의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며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듀프리의 중소·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과 공항공사의 지역 공기업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