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의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DF2) 입찰 결과(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2면 보도)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중소면세점인 부산면세점은 2일 정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입찰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관세청에 특허 심사 보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공항공사가 선정한 두 개 후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부산면세점은 지역 상공계가 입찰 전 문제 제기한 운영경험 배점 등의 평가 기준 변경 외 입찰영업요율 배점에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측은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을 평가해 상위 2개사를 뽑았다. 공항공사는 최소 영업요율로 20.4%를 제시했다. 그런데 공사가 내놓은 영업요율 배점 공식대로 계산하면 최소 영업요율 20.4%를 제시해도 총 20점 중 기본으로 10.2점을 받는다는 게 부산면세점의 주장이다. 결국 임대요율 배점은 총 20점이지만 점수 차는 9.8점에 불과하다.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운영경험 배점은 지난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배로 확대해 신생업체가 받기 힘든 부문에서 점수 차를 늘리고, 경험에 상관없이 제안할 수 있는 임대요율 부문 점수 차는 줄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면세점 측은 공항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입찰의 불공정성을 밝히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계도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산공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상의 이갑준 상임부회장은 “김해공항이 최근 10년간 8000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음에도 정작 시설 확충과 이용객 편의 개선에 쓴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게 부산공항공사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