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가 지난해보다 6만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종부세액은 2조1148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0만 명이었던 납세의무자가 6만6000명(16.5%) 늘어났으며 세금도 3000억 원(16.3%)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보낸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담당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