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300%(9·13대책 당시)에서 200%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올렸다. 하지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비율이 200%로 다시 조정됐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이다.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일광면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부가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5%로 4%포인트 올라간다. 기재부는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결제 금액의 1.3~2.6%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가치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기한은 2021년까지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