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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수면장애 치료비도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받아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몽유병도 급여부문 보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19:37: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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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 기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과 관련한 수술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 이식 비용을 수혜자(이식받은 사람)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 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보험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뿐 아니라 기증자 관리료(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남성의 중증도Ⅱ이상 여성형 유방증(질병코드 N62)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처리돼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비급여로 처리하는 탓에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중등도 이상(‘사이먼 분류표’ 상 Ⅱa, Ⅱb, Ⅲ) 여성형 유방증을 개선하는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으로 유방 재건술을 할 경우 성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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