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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일반주택 팔아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주택연금과 다른 점은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2-10 18:44:5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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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적용 안 되는 상품
- 거주할 집도 따로 마련해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내놨다. 주택을 매개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해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연금과 평생 거주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많은 종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특징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면 팔거나 계속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집을 팔아 집값 상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아니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해 부부 모두 사망한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해 집값 상승 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한 후 연금 수령액을 상환할 때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LH가 출시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던 주택을 LH에 팔고 매각 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제도다.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살 집을 본인이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본인의 집이 더는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살 곳이 있다면 이 상품이 유리하다. 다만 10~30년 약정된 지급 기간이 끝나면 더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조민희 기자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비교

주택연금

 

연금형 희망나눔

만 60세 이상

연령

만 65세 이상

아파트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주택만 가능

사망 시까지

지급

10~30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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