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땐 1구간 요금 인상 가능성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 이 제도를 놓고 매년 ‘전기료 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기요금 책정의 적절성 등을 놓고 여름철마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들 3개 구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누진제 폐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6년 기존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누진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누진제 구간 완화뿐 아니라 폐지까지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면 1구간에 속한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kwh당 108.5원을 적용하면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