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전국의 조세 포탈범 30명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이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산 울산 경남권 사업자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1곳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연간 조세 포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과 단체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김모(33) 씨는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포탈 세액은 총 6억9700만 원이다. 김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에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4) 씨는 계근표(계량 증명서) 등을 조작해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포탈 세액은 36억8100만 원이다. 징역 4년6개월, 벌금 150억 원이 확정됐다.
경남 김해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박모(40) 씨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로 조세 포탈범 명단에 올랐다. 포탈 세액은 5억5500만 원이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1곳 중에도 부산지역 단체가 포함됐다. 영도구에 있는 한 노인 요양 시설은 거짓 영수증을 25건(금액 기준 6500만 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조세 포탈범 30명의 평균 포탈 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 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관계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