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기업 해외인력 확보 도와
- 태양광 발전소 도로점용료 기준 마련
-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해외이용 가능
기업에서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의 유예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창업 이후 5년 미만인 기업도 외국인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지금은 창업 후 2년 미만인 기업만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은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초기 기업의 인력 확보 등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의 유예 기간(2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법무부 지침 등을 개정해 유예 기간 적용 기업을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 기회가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재생 발전소의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내년에 마련된다. 지금은 도로 점용료 기준이 없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점용료(토지가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변 반경 5㎞ 이내 읍·면·동의 동의와 지원을 받도록 한 규정도 완화한다. 해당 범위를 좁히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관련법은 내년 6월 개정된다.
정부는 수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도 내년 9월 구축한다. 이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이 허용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