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개사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 특성이 있는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사 미만이면 최종 인가 은행 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사업 계획 등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혁신성’ 및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성‘ 점수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라 지분 확대(최대 34%)를 하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