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제로 정책에 맞춰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보는 24일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보가 100% 출자한 자회사 ‘㈜기보메이트’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보메이트의 직원은 기보 본사와 연수원 등에서 경비, 미화, 시설관리,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근로자 7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용역 계약이 만기가 되면 ㈜기보메이트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자회사 설립으로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부가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전액 근로자 임금과 복지에 활용하게 돼 기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보는 설명했다. 기보는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 회의와 근로자 간담회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기보메이트는 전환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설정하되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에는 65세로 정했다. 전환 시점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3년 이내로 정년 적용을 유예해 고령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운전직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자회사 설립으로 기보는 계약·용역직이 모두 정규직이 된다.
신분이 불안정한 용역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취지와 달리 기보 산업은행 등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직접 고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설 또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기존 정규직 연봉 체계 등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임금 및 승진체계와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기보 관계자는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의 면담과 소통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