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8000억은 기준금리만 적용
- 2000억은 카드매출 연계 대출
- 6000억 규모 맞춤보증 지원도
- 상시 채무조정 제도 도입키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실패한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과 채무 조정 등에 총 2조6000억 원 이상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 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기업은행이 1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를 산정할 때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 지난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2% 수준으로 내리면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2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 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산한 뒤 대출 한도를 부여한다. 대신 카드 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이렇게 되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 지원을 한다. 사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300억 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위한 ‘데스 밸리(창업 초 성장 정체기)’ 자영업자 특례 보증에 1200억 원, 기타 자영업자 우대 보증 프로그램에 4500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사(CB)가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업자의 신용평가를 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채무 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자영업자 지원 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또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권(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도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