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내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한 정밀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대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과 같은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방식과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현재 안전 점검은 눈으로만 살피게 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으면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정기 점검 대상 중 완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정밀 안전 점검을 5년 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밀 안전 점검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기둥이나 보 같은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때도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중점 관리를 받지 못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