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시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있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입 후 1년간 매월 1만 원(최대 1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희망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청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를 돕기 위한 공적 제도다.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 사유 발생 시 납부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