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과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와 주거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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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조감도. |
고령자 복지주택은 홀몸노인 등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이 복합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의 구상은 건물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10곳에 100가구씩 모두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대상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 LH, 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받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 평가위원회가 현장 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한다. 지자체 등이 희망하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