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실거래가 하락세 뚜렷하고
- 분양권 전매도 큰 폭으로 줄어”
- 市·중개사협회도 공식요청 추진
지난해 부산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4곳이 해제됐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이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이하 주택건설협회)는 ‘부산지역 3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부산지역 주택산업 현황과 관련한 각종 통계 등이 담겼다. 주택건설협회 건의서를 보면 지역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격 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96.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전국(103.2) 서울(122.2)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반대로 하락세를 보인다. 또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1월 2억9500만 원에서 지난달 2억8700만 원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 전국(3억1600만 원→3억4900만 원)과 서울(6억7400만 원→8억1000만 원)에서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4153세대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6.3%나 늘었다. 2017년 10~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분양권 전매량도 해운대(297가구→99가구) 수영(333가구→49가구) 동래구(360가구→183가구)에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또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지역 집값이 높고 일부는 청약경쟁률이 아직 5 대 1을 넘는 곳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3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했다. 주택건설협회는 해운대·수영·동래구 3개구는 부산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주거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아 평균 매매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청약경쟁률이 아직 높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은 아파트는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로 이 아파트만으로 해당 지역 주택시장 현황을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 지난 12일 공인중개사협회 해운대·수영·동래구 지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 관계자는 “3개구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곧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