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자발적 리콜 의사 밝혔지만
- 온·오프라인 고객 응대 안 되고
- 매트리스 비닐백 제공도 제한적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씰리침대가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응대에 소홀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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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씰리코리아컴퍼니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씰리코리아컴퍼니(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파악한 결과 씰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모델 6종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의 행정 조처에 따라 씰리는 문제가 된 제품의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모델 1종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모델 2종도 자체 회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 교환 혹은 환불 대상에 올랐다. 씰리 측은 “(문제가 된)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국내 제조사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돼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고, 2016년 11월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에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도 공지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하지만 라돈검출 사실이 확인된 첫날 오전 고객 응대 시스템은 불통이나 다름없었다. 업체 측은 온라인 홈페이지 리콜 접수와 함께 고객센터와 카카오플러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했지만 둘 다 연결하기 어려웠다. 라돈 검출이 확인된 매트리스를 보관할 수 있는 비닐백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해주지만, 고객 접근성이 높은 매장에서는 구할 수 없다. 부산의 한 매장에 확인하니 “매트리스 보관용 비닐은 매장에 구비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침대 매트리스에 라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1년도 채 안돼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김모(여·33) 씨는 “저렴한 제품이 아닌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프리미엄급 브랜드조차 이렇게 믿을 수 없어서 되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측은 “라돈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행정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유통 중인 다른 제품에도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