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항목 12 → 62개로 늘려
-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기대
- 업계 “건설 침체기 더 악영향”
부산도시공사가 올해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된 주택의 분양 원가 항목을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개가 침체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시공사도 분양가격 공개 항목을 확대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관련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부산도 개정안에 따라 분양원가를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사 종류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그 밖의 비용 1개 등 모두 12개 항목을 공시하지만, 개정안에는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그 밖의 비용 1개로 모두 62개 항목을 공시한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에 짓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부터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델타시티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007년에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공개 항목은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이 7개였다. 하지만 2012년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됐고 2014년에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적용되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주거 안정 기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은 그 특성상 원가 대비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공급량은 줄 수밖에 없다. 업체별로 보유한 주택 건설 관련 비결도 불가피하게 공개된다”고 반발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