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상승에도 월 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3억 원, 현재금리 3.5%인 차주는 한 달에 134만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51만5000원으로 16만8000원 늘어난다. 반면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여서 한 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도 새로 선보인다. 이 상품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1%포인트 이내,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가 지는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역시 원금 3억 원에 금리가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년 뒤 160만3000원, 5년 뒤 195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그러나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000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000원(5년간 상승 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000원과 27만 원씩 경감된다. 정유선 기자
금리 급상승 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대출원금 3억 원,30년 만기 기준) |
대출금리 추이 |
현행수준(3.5%) |
1년 후 1%P 상승(4.5%) |
변동금리 주담대 |
134.7만원 |
151.5만원 |
월상환액 고정상품 |
134.7만원 |
134.7만원 |
월 상환부담 경감 |
- |
1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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