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6일부터 발행 등 전 과정 전자화
- 사모채권 유동성 증진 자금조달 용이
- 비정형채무증권 등 채권 다양화 기대
- 거래소 상장된 증권은 의무 일괄 전환
오는 9월 16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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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16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이 통용되는 시대가 개막된다. 사진은 지난해 말 열린 전자증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오른쪽) 사장과 전자증권 홍보대사 오상진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 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예상된다. 종이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 증권 발행·유통 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회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증권 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 명세 및 권리 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 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 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주권용지에 주권의 기재 사항을 표시하는 것)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 개서·질권 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소유자 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 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증권은 오는 9월 1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 주식,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등이다. 이들 발행회사는 해당 전자 등록 전환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발행 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일괄 전자 등록 전환 대상임을 통지할 예정이다. 발행 회사는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 지정, 발행인 관리 계좌 개설 및 업무 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 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 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 등록 전환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후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전자등록기관 지정, 발행인 관리 계좌 개설 및 업무 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 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자 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 실물 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과 시행일 전까지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또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돼 계좌 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희 기자